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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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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박두기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43

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5717() 10:0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호 태풍 찬홈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낭카가 또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상예보에 신경 써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622일 제190회 임시회기중에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혹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 7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폐기물 산지 내 매립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895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8-232호 지평선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공간 1,759,783, 지원시설공간 277,154, 공공시설공간 639,106, 녹지공간 252,220을 승인 받았으며 이중 공공시설공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38,390로 사업장 폐기물 52, 생활폐기물 18.1, 합계 70.1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은 각각 제조업별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추정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대상지내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12.5톤은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은 20101217, 2013215, 20131018, 2014814차례에 걸쳐 변경되며 201481일 전라북도 고시 제2014-200호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함께 공공시설용지가 629,059.4로 변경되었고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49,002.9로 생활폐기물 24.2톤과 사업장폐기물 55.2톤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은 김제시 및 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위탁처리 또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당초 승인된 사항과 비교해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182,860.5가 증가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94,952.6감소, 공공시설용지는 10,046.6감소, 녹지시설용지는 19,329.9가 감소되어 변경되었으며 공공시설용지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10,612.9가 증가되었고 사업장폐기물 3.2, 생활폐기물 6.1톤 합계 9.3톤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폐기물처리량이 늘어나고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에서 산업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는지를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방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424일 환경영향평가 당시 폐기물 매립고는 10m, 처리용량은 일반폐기물 109,486, 처리구역은 산업단지내로 정하였으나 20101217, 2013215, 20131018, 201481, 201552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폐기물 매립고는 50m, 처리용량은 지정폐기물 175,000, 일반폐기물 941,9001,116,900이며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환경보전방안이 5차례 변경된 이유와 매립고가 50m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용량을 승인 당시 일반폐기물만 109,486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무려 10.2배 늘리고 지정폐기물 175,000를 전국에서 반입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변경할 때 김제시 의견은 무엇이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529일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와 지앤아이 주식회사 간 이루어진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48,996945,6228천원에 매매계약 하고 특수계약조건에 지앤아이가 역무사항으로 첫째, 김제시 환경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김제시 규칙 제415호 제3조의 2, 호의 상이한 점을 확인하여 주민동의서 미징구에 대한 문서를 받아 주기로 한다.

둘째, 개발계획 중 환경보전방안서상에 매립고를 10m에서 50m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산정된 반입폐기물양과 매립장 면적은 추후 폐기물 매립장 세부설계시 변경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주기로 한다.

셋째, ○○회사가 기 시행한 지질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주기로 한다는 특수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2014529일 용지매매계약을 특수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814차에서 변경된 폐기물처리량과 매립고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환경보전방안에 반영하여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없자 5차 환경보전방안을 작성하여 20153월에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520일 전라북도에서는 지앤아이가 제출한 대로 환경보전방안(5)에 대하여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는 20156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변경된 5차 환경보전 방안의 내용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련법 규정의 근거를 들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허가권자인 새만금환경청에서 주식회사 삼정이알케이에게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승인할 경우 김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특화된 종자산업 발전전략 마련으로 종자생명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종자수도 육성 종자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최첨단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여 종자주권 회복 및 종자수출의 메카로 도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과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특화해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1,600억원의 부담을 안고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산면 주민들은 1998년에 시작된 김제공항건설사업, 2007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설치, 2012SK E&S의 화력발전소 건립의 반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이 없어져 실향민이 되는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원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갈등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제는 지쳐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행정을 중단하고 화합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91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박두기).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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